티스토리 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연차일수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연차와 연차수당은 놓치지 않고 잘 써야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회사)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사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다섯 명 이상인 곳에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 사용 전 3에서 7일 내로 휴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휴가를 갔을 경우 결근처리 됩니다. 특히나 신입사원이라면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7일 전 연차휴가 허가에 대한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눈치를 보다 휴가사용을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 달 전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용승인 결재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직원들은 1년 미만 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동안 80% 이상 열심히 회사를 출근했다면 그다음 해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만일 80%를 채우지 못했다면 1년 미만 직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1개월 만근 시 1일).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발생 기준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한 연수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차 21년 이후부터는 연차발생일 수가 25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연차 발생일 수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17년 이상 23일
19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수당

 연차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무조건 연차를 써야 이득이겠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활성화하는 촉진 제도를 사용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직원들에게 여차 휴가를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직원의 연차가 없어지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직원의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고, 직원은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회사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과 잔여연차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을 모두 합해 시급으로 산출 한 뒤 다시 일급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행했음에도 직원이 쓰지 않았다면 직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어떤 입장이든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