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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연차일수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연차와 연차수당은 놓치지 않고 잘 써야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회사)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사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다섯 명 이상인 곳에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 사용 전 3에서 7일 내로 휴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휴가를 갔을 경우 결근처리 됩니다. 특히나 신입사원이라면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7일 전 연차휴가 허가에 대한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눈치를 보다 휴가사용을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 달 전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용승인 결재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직원들은 1년 미만 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동안 80% 이상 열심히 회사를 출근했다면 그다음 해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만일 80%를 채우지 못했다면 1년 미만 직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1개월 만근 시 1일).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발생 기준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한 연수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차 21년 이후부터는 연차발생일 수가 25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 연차 발생일 수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16일 |
5년 이상 | 17일 |
7년 이상 | 18일 |
9년 이상 | 19일 |
11년 이상 | 20일 |
13년 이상 | 21일 |
15년 이상 | 22일 |
17년 이상 | 23일 |
19년 이상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수당
연차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무조건 연차를 써야 이득이겠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활성화하는 촉진 제도를 사용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직원들에게 여차 휴가를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직원의 연차가 없어지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직원의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고, 직원은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회사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과 잔여연차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을 모두 합해 시급으로 산출 한 뒤 다시 일급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행했음에도 직원이 쓰지 않았다면 직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어떤 입장이든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