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당하게 일했다면 국가가 주는 근로장려금 3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수여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면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1.단독가구
연 2200만 원
2.홑벌이
연 3200만 원
3.맞벌이
연 3800만 원
▶재산요건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때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기준금액
2억 4천만원 미만
2.지급비율
1억 7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1. ARS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 1544-9944 연결 후 1번과 주민등록번호 기입
2. 모바일 또는 PC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와 기한 후 신청
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의 경우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2 반기신청
9월 신청의 경우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의 경우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