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식이 법 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 반경 3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칠을 해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시속 30km 제한 주행을 하게하고있으며 주정차와 노상주차가 불가함을 알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지시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를 할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자전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제한 위반 또는 보호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의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이차 6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 5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 3항부터 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60km/h 초과의 경우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이륜차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의 속도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아래의 안내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별 위반 범칙금 과태료 안내표>
신호위반 범칙금 조회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의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실시간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