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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 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 반경 3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칠을 해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시속 30km 제한 주행을 하게하고있으며 주정차와 노상주차가 불가함을 알립니다.

 

 

스쿨존 제한사항 확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지시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를 할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자전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제한 위반 또는 보호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의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이차 6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 5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 3항부터 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확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60km/h 초과의 경우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이륜차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의 속도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아래의 안내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별 위반 범칙금 과태료 안내표>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안내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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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조회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의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범칙금 조회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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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실시간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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